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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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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정특례제도란? 1
등록일 : 2017.07.31

1. 산정특례 등록 제도란?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정 특례 혜택을 보게 되며, 대상 상병의 외래와 입원진료 시 암은 5%, 희귀난치질환은 10%만 본인이 부담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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