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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뇌전증

소아뇌전증 상세페이지
소아청소년에서의 뇌전증 장애등급 판정 3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에서의 뇌전증 장애등급 판정 3

 

4. 장애 판정 개요

발작의 형태별 진단은 1981년 ILAE의 진단기준에 따른다


(1) 부분발작

 단순부분발작(simple partial seizure) 발작시 의식장애가 없는 발작
복잡부분발작(complex partial seizure) 발작시 의식장애를 동반하는 발작


(2) 전신발작

 

결신발작(absence seizure) 수 초간 의식소실이 있는 발작
강직-간대 발작(대발작 :generalized tonic-clonic seizure)

 환자는 의식을 완전히 잃고 쓰러지고, 강직성의

근수축 (강직발작(tonic seizure)) 과 간헐적인 근굴곡을

일으키는 간대기 (간대발작(clonic seizure)) 양상의 발작

근간대성 발작(myoclonic Seizures) 사지나 몸통 근육의 갑작스런 불수의적 수축을 일으키는 발작
탈력발작(akinetic, astatic, atonic seizure)

근긴장이 소실되어

머리를 갑자기 앞으로 떨어뜨리거나 무릎이 꺾이는 발작

 

 (3) 항뇌전증약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발작이 지속되는 경우 발작의 형태와 평균 발작횟수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2021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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