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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뇌전증

소아뇌전증 상세페이지
소아청소년에서의 뇌전증 장애등급 판정 1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에서의 뇌전증 장애등급 판정

 

1.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뇌전증 장애 최소기준 
지속적으로 치료중임에도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있는 달이 연 3개월 이상인 사람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2021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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